가쟁기간 보험용어 알아보기

 

 

보험 가이드 시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 가이드는 보험에 모든 지식을 알아보는 가이드로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 가이드글을 둘러보고 가시거나 원하는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것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보험 가이드 용어 가쟁기간 알아보기 되겠습니다. 설명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용어 가쟁기간 알아보기

 

 

 

 

 

가쟁기간이란?

쟁기간은 보험자가 계악을 하기 전에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책임 개시일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이 하지않을 경우 2년(진단계약같은 경우 1년)이내 일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전후를 묻지않고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쟁기간이라 부른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자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며 지해행위에 의한 발병의 경우에도 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의무에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기간을 가쟁기간의 반대라 부르는 불가쟁기간이라 부른다.

 

 

 

 

 

 

 

 

이상 보험용어 가쟁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지적하실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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